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2027년 1월 정산) — 올해 바뀐 것과 12월 31일 전에 할 일
연말정산은 1월에 하지만, 결과는 12월 31일에 거의 정해져요. 카드를 뭘로 썼는지, 연금저축을 얼마나 넣었는지는 해가 바뀌면 되돌릴 수 없거든요.
이 글은 2026년에 번 소득을 2027년 1~2월에 정산하는 연말정산 기준이에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과 2026년 2월 공포된 시행령에서 확정된 내용만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6일 기준)
🧮 대략 얼마 돌려받을지 궁금하다면: 연말정산 계산기
2026년 귀속에서 달라지는 것
1. 보육수당 비과세, 이제 ‘자녀 1인당’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6세 이하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2026년 1월 이후 받는 보육수당부터 적용돼요.
2. 자녀 있으면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올라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기본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어요. (2026년 사용분부터, 2028년까지 연장)
| 총급여 | 기존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여기서 ‘자녀’는 20세 이하이고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며,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자녀예요.
3.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지금까지는 취학 전 아동 학원비만 교육비 세액공제(15%)가 됐는데, 2026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대상이 됐어요. 정확한 대상 나이는 국세청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4.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넘는 구간 공제율 상향
| 기부액 구간 | 세액공제 |
|---|---|
| 10만원 이하 | 100/110 (사실상 전액) |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40% (기존 15%) |
| 20만원 초과 | 15% |
2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구간 약 9.1만원 + 다음 10만원의 40%(4만원)로,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약 14만원대를 돌려받아요. 여기에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도 받아요.
5. 주말부부도 월세 세액공제
배우자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살면서 월세를 내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한도 적용 방식은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6. 그 밖에
-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월정액 급여 260만원·총급여 3,700만원 이하로 기준 확대(기존 210만원·3,000만원)
- 3자녀 이상 가구 월세 공제 주택: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로 확대
올해가 마지막이거나 처음 ‘1년 꽉 채워’ 적용되는 것
- 결혼세액공제 —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2024~2026년에 혼인신고하면 1인당 50만원(부부 최대 100만원), 생애 1회. 지금 법으로는 2027년 신고분은 해당이 없어요.
-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2025년 7월에 시작해서, 2026년이 1년 전체가 적용되는 첫해예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해요.
12월 31일 전에 할 일 체크리스트
- 연금저축·IRP 채우기 —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라 900만원을 넣으면 최대 148.5만원을 돌려받아요. 연말엔 은행 마감 시간을 넉넉히 두고 넣으세요.
- 카드 사용액 ‘25% 문턱’ 확인 —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돼요. 문턱을 넘었다면 남은 기간엔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대중교통(40%)이 유리해요. 1~9월 사용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작년엔 11월 초 개통)에서 볼 수 있어요.
- 결혼 예정이라면 혼인신고 날짜 —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부부 각 50만원.
- 고향사랑기부 20만원 — 위 표처럼 20만원까지가 가장 효율이 좋아요.
- 의료비는 몰아주기 검토 —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라, 맞벌이면 보통 급여가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해요.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야 해요.
- 아이 예체능 학원·수영장 영수증 — 간소화 자료에 안 뜨면 직접 챙겨야 해요.
흔한 실수 (국세청이 매년 강조하는 것)
- 소득이 있는 부모·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공제가 안 돼요. 간소화 자료의 ‘소득기준 초과’ 표시는 10월까지 신고된 소득만 반영하니 11~12월 소득은 직접 확인하세요.
-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를 중복 공제: 그 부모 명의의 카드·의료비 공제까지 같이 과다공제돼서 가산세가 붙어요.
-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을 안 뺌: 나중에 알았다면 수정신고하면 돼요.
- 월세 공제인데 전입신고 안 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해요.
아직 ‘확정 아님’ — 2027년부터 바뀔 수 있는 것
2026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국회 심의 중)에는 월세 공제 한도 상향, 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100만원 → 300만원), 대중교통 40% 공제 폐지 같은 내용이 있어요. 대부분 2027년 소득부터 적용 예정이라 이번 연말정산과는 상관없고, 국회 통과 후 확정돼요.
일정 (작년 기준)
- 11월 초: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2025년엔 11/5)
- 1월 15일 전후: 간소화 서비스 개통
- 회사 제출 마감: 회사마다 다름 (보통 1월 말~2월)
-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3월 10일
참고한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정리(나보포커스 제129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2026년 달라지는 세법 안내
- 국세청 연말정산 보도자료(2026.1.14)
- 한국세무사회 웹진, 세정신문, 조세일보 등 개정 시행령 해설
세법은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고, 최종 판단은 국세청 안내나 회사 담당자·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