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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2027년 1월 정산) — 올해 바뀐 것과 12월 31일 전에 할 일

가이드 · 2026년 10월 6일

연말정산은 1월에 하지만, 결과는 12월 31일에 거의 정해져요. 카드를 뭘로 썼는지, 연금저축을 얼마나 넣었는지는 해가 바뀌면 되돌릴 수 없거든요.

이 글은 2026년에 번 소득을 2027년 1~2월에 정산하는 연말정산 기준이에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과 2026년 2월 공포된 시행령에서 확정된 내용만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6일 기준)

🧮 대략 얼마 돌려받을지 궁금하다면: 연말정산 계산기

2026년 귀속에서 달라지는 것

1. 보육수당 비과세, 이제 ‘자녀 1인당’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6세 이하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2026년 1월 이후 받는 보육수당부터 적용돼요.

2. 자녀 있으면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올라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기본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어요. (2026년 사용분부터, 2028년까지 연장)

총급여기존자녀 1명자녀 2명 이상
7천만원 이하300만원350만원400만원
7천만원 초과250만원275만원300만원

여기서 ‘자녀’는 20세 이하이고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며,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자녀예요.

3.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지금까지는 취학 전 아동 학원비만 교육비 세액공제(15%)가 됐는데, 2026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대상이 됐어요. 정확한 대상 나이는 국세청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4.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넘는 구간 공제율 상향

기부액 구간세액공제
10만원 이하100/110 (사실상 전액)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40% (기존 15%)
20만원 초과15%

2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구간 약 9.1만원 + 다음 10만원의 40%(4만원)로,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약 14만원대를 돌려받아요. 여기에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도 받아요.

5. 주말부부도 월세 세액공제

배우자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살면서 월세를 내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한도 적용 방식은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6. 그 밖에

  •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월정액 급여 260만원·총급여 3,700만원 이하로 기준 확대(기존 210만원·3,000만원)
  • 3자녀 이상 가구 월세 공제 주택: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로 확대

올해가 마지막이거나 처음 ‘1년 꽉 채워’ 적용되는 것

  • 결혼세액공제 —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2024~2026년에 혼인신고하면 1인당 50만원(부부 최대 100만원), 생애 1회. 지금 법으로는 2027년 신고분은 해당이 없어요.
  •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2025년 7월에 시작해서, 2026년이 1년 전체가 적용되는 첫해예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해요.

12월 31일 전에 할 일 체크리스트

  1. 연금저축·IRP 채우기 —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라 900만원을 넣으면 최대 148.5만원을 돌려받아요. 연말엔 은행 마감 시간을 넉넉히 두고 넣으세요.
  2. 카드 사용액 ‘25% 문턱’ 확인 —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돼요. 문턱을 넘었다면 남은 기간엔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대중교통(40%)이 유리해요. 1~9월 사용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작년엔 11월 초 개통)에서 볼 수 있어요.
  3. 결혼 예정이라면 혼인신고 날짜 —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부부 각 50만원.
  4. 고향사랑기부 20만원 — 위 표처럼 20만원까지가 가장 효율이 좋아요.
  5. 의료비는 몰아주기 검토 —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라, 맞벌이면 보통 급여가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해요.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야 해요.
  6. 아이 예체능 학원·수영장 영수증 — 간소화 자료에 안 뜨면 직접 챙겨야 해요.

흔한 실수 (국세청이 매년 강조하는 것)

  • 소득이 있는 부모·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공제가 안 돼요. 간소화 자료의 ‘소득기준 초과’ 표시는 10월까지 신고된 소득만 반영하니 11~12월 소득은 직접 확인하세요.
  •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를 중복 공제: 그 부모 명의의 카드·의료비 공제까지 같이 과다공제돼서 가산세가 붙어요.
  •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을 안 뺌: 나중에 알았다면 수정신고하면 돼요.
  • 월세 공제인데 전입신고 안 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해요.

아직 ‘확정 아님’ — 2027년부터 바뀔 수 있는 것

2026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국회 심의 중)에는 월세 공제 한도 상향, 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100만원 → 300만원), 대중교통 40% 공제 폐지 같은 내용이 있어요. 대부분 2027년 소득부터 적용 예정이라 이번 연말정산과는 상관없고, 국회 통과 후 확정돼요.

일정 (작년 기준)

  • 11월 초: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2025년엔 11/5)
  • 1월 15일 전후: 간소화 서비스 개통
  • 회사 제출 마감: 회사마다 다름 (보통 1월 말~2월)
  •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3월 10일

참고한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정리(나보포커스 제129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2026년 달라지는 세법 안내
  • 국세청 연말정산 보도자료(2026.1.14)
  • 한국세무사회 웹진, 세정신문, 조세일보 등 개정 시행령 해설

세법은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고, 최종 판단은 국세청 안내나 회사 담당자·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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