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취득세 계산기 — 배기량·차령별 연세액
도구 · 2026년 7월 22일
배기량과 **차령(등록 후 연수)**을 넣으면 연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 자동차세 (연간)
💰 취득세 (구입 시 1회)
자동차세, 이렇게 붙어요
- 자동차세(연간) = 배기량 × cc당 세율 + 지방교육세(30%).
- 1,000cc 이하: 80원/cc · 1,600cc 이하: 140원/cc · 1,600cc 초과: 200원/cc
- 차령 할인: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깎여서 최대 50%(12년차 이상)까지 줄어요.
- 연납 할인: 1월에 1년치를 한 번에 내면 일정액을 할인해줘요(매년 할인율 변동).
- 취득세(구입 시 1회): 취득가액의 7%(경차 4%). 전기차·다자녀 등은 감면이 있어요.
-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 13만원(비영업용)이에요.
자동차세는 언제, 어떻게 낼까요
자동차세는 보유 기간에 매기는 세금이라, 보통 상반기(6월)와 하반기(12월) 두 번에 나눠서 고지돼요. 대신 연초에 1년치를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일정액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할인율은 매년 달라져요). 중간에 차를 팔면 보유한 날짜만큼만 계산해서 정산돼요.
- 세액은 배기량이 클수록 커져요. 위 계산기의 cc당 세율 구간을 그대로 반영했어요.
- 차령 할인은 오래 탈수록 커져서, 등록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깎여요. 같은 차라도 연식이 쌓이면 자동차세가 줄어드는 이유예요.
- 취득세는 살 때 딱 한 번 내는 세금이라 매년 내는 자동차세와는 별개예요.
취득세, 살 때 한 번 챙기세요
취득세는 차량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해서 나와요. 위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세율을 반영했고, 경차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전기차나 다자녀 가구 등은 별도 감면 제도가 있으니, 정확한 감면액은 구입처나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는 게 좋아요.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에 배기량·차령·취득가액을 넣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차령은 어떻게 세나요? 등록(신규 등록)한 뒤 지난 연수예요. 차령 할인은 3년차부터 시작되니, 오래된 차일수록 자동차세가 줄어들어요.
Q. 연납하면 얼마나 아끼나요? 연초에 1년치를 미리 내면 일정 비율을 할인해 줘요. 다만 할인율은 해마다 조정되니, 정확한 금액은 그해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Q. 전기차는 자동차세가 왜 정액인가요? 전기·수소차는 배기량(cc)이 없어서 배기량 기준으로 매길 수 없어요. 그래서 비영업용은 정액 13만원(+지방교육세)으로 부과돼요.
Q. 다른 세금도 미리 계산해 보고 싶어요. 집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 계산기, 연말정산이 궁금하면 연말정산 계산기도 함께 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