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대로 느긋하게

재산세 계산기 — 주택 공시가격으로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도구 · 2026년 7월 22일

주택 공시가격1세대 1주택자 여부를 넣으면 과세표준·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와 총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주택 기준)

📅 9월은 재산세 2기분 납부의 달! 주택 재산세 2기분 납부기간은 9월 16일~9월 30일이에요(1기분은 7/16~7/31).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잊지 말고 챙기세요.

주택 재산세, 이렇게 붙어요 (2026년 기준)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일반 주택은 60%, 1세대 1주택자는 특례로 **공시가격 3억 이하 43% · 3억~6억 44% · 6억 초과 45%**로 더 낮게 적용돼요.
  • 재산세 본세(주택 표준 누진세율): 과세표준 기준
    • 6,000만원 이하 0.1% · 6,000만1.5억 0.15% · 1.5억3억 0.25% · 3억 초과 0.4% (각 구간 초과분 누진).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도시계획구역 내 주택에 추가).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 × 20%.
  • 주택 재산세는 7월(1기분)·9월(2기분)에 반씩 나눠 내요(세액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 이 계산기는 표준세율 기준이에요. 1세대 1주택 특례세율(0.05~0.4%)이 적용되면 본세가 더 줄 수 있어요. 정확한 세액은 지자체 고지서·위택스로 확인하세요.

세율·비율은 심플택스 2026 재산세율표지방세법 시행령, 2026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기준을 참고했어요.

계산 흐름 한눈에 보기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과세표준 → 세액” 순서로 계산돼요. 이 흐름만 이해하면 고지서를 봐도 당황하지 않아요.

  1. 공시가격 확인: 매년 발표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출발점이에요. 위 계산기에는 이 값을 만원 단위로 넣으면 돼요.
  2. 과세표준 산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해요. 1주택자면 특례 비율이 적용돼 과세표준이 더 낮아져요.
  3. 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본세를 구하고, 여기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더해져 최종 납부액이 나와요.

직접 손으로 계산하려면 구간별 누진공제까지 챙겨야 해서 실수하기 쉬워요. 위 계산기에 값만 넣으면 각 단계 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니 그대로 확인하시면 돼요.

세금 낼 때 알아두면 좋은 팁

  • 납부 시기를 미리 챙기세요: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돼요. 자동이체나 카드 납부를 걸어두면 놓치지 않아요.
  • 공시가격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느껴지면 열람·의견제출 기간에 이의를 낼 수 있어요.
  • 1주택 여부는 세대 기준: 특례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판단해요. 세대원이 다른 집을 갖고 있으면 특례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정확한 판정은 지자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자동차를 보유 중이라면 자동차세 계산기로 함께 확인해두면 한 해 세금 계획을 세우기 편해요. 연말 절세가 궁금하면 연말정산 계산기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는 다른가요? 네, 달라요. 재산세는 시세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보통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낮게 형성돼요.

Q. 이 계산기 결과가 고지서와 정확히 같나요? 참고용 근사치예요. 위 계산기는 표준세율 기준이라,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이나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면 실제 고지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지자체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Q. 도시지역분은 왜 붙나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주택에 도시계획사업 재원 명목으로 추가 부과되는 항목이에요. 계산기에서 도시지역 체크를 해제하면 이 부분이 빠진 금액을 볼 수 있어요.

Q. 재산세를 카드로 낼 수 있나요? 네, 위택스나 지방세 납부 채널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어요. 무이자 할부 혜택이 있는 카드사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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