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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 주택 공시가격으로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도구 · 2026년 7월 22일

주택 공시가격1세대 1주택자 여부를 넣으면 과세표준·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와 총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주택 기준)

주택 재산세, 이렇게 붙어요 (2026년 기준)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일반 주택은 60%, 1세대 1주택자는 특례로 **공시가격 3억 이하 43% · 3억~6억 44% · 6억 초과 45%**로 더 낮게 적용돼요.
  • 재산세 본세(주택 표준 누진세율): 과세표준 기준
    • 6,000만원 이하 0.1% · 6,000만1.5억 0.15% · 1.5억3억 0.25% · 3억 초과 0.4% (각 구간 초과분 누진).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도시계획구역 내 주택에 추가).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 × 20%.
  • 주택 재산세는 7월(1기분)·9월(2기분)에 반씩 나눠 내요(세액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 이 계산기는 표준세율 기준이에요. 1세대 1주택 특례세율(0.05~0.4%)이 적용되면 본세가 더 줄 수 있어요. 정확한 세액은 지자체 고지서·위택스로 확인하세요.

세율·비율은 심플택스 2026 재산세율표지방세법 시행령, 2026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기준을 참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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