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대로 느긋하게

실업급여 계산기 — 1일 수령액·소정급여일수·총액 (2026)

도구 · 2026년 7월 22일

이직 전 급여와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수령액과 받는 기간, 총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한 66,000원·하한 63,104원 기준)

실업급여, 이렇게 정해져요

  • 1일 구직급여 = 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 단 2026년 기준 상한 66,000원 / 하한 63,104원 안에서.
  • 소정급여일수(받는 기간)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 만 50세 미만: 120 / 150 / 180 / 210 / 240일
    • 만 50세 이상·장애인: 120 / 180 / 210 / 240 / 270일
  • 받을 수 있는 조건: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적극적 재취업 활동.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 정확한 신청·수급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이런 순서로 진행돼요

  • 이직 확인: 퇴사하면 회사가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와 상실 신고를 해요. 이게 처리돼야 신청이 가능하니, 처리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온라인 교육을 들은 뒤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해요.
  • 인정과 지급: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이후 정해진 주기마다 실업인정(구직활동을 했다는 확인)을 받아야 그 기간분이 지급돼요. 활동 없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 : 퇴사가 예정돼 있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목돈을, 이 계산기로 매달 들어올 구직급여를 함께 계산해 두면 실직 기간 생활비 계획을 세우기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위 계산기 금액이 실제 받는 금액과 같나요? 1일 상·하한과 나이·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를 반영한 예상치예요. 실제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 산정 방식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 금액은 고용센터·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Q.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정말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만 대상이에요. 다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유를 잘 기록해 두세요.

Q. 왜 평균임금의 60%인데 상한·하한이 있나요?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지만, 고소득자에게 너무 많이 나가지 않도록 상한을, 저소득자가 너무 적게 받지 않도록 하한을 둬요. 그래서 급여가 아주 높으면 상한에, 아주 낮으면 하한에 걸려요.

Q.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나이(만 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져요. 나이가 많고 오래 가입했을수록 받는 기간이 길어지는 구조예요. 위 계산기에서 두 값을 고르면 자동으로 반영돼요.

Q. 받는 도중에 취업하면 남은 금액은 사라지나요?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는데 재취업하면, 요건을 채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등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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