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 예상 환급금·결정세액 간편 계산 (2026)
도구 · 2026년 7월 21일
연봉과 주요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결정세액과 환급/추가납부 예상액을 간편하게 계산해요. (국세청 2026년 세율·공제 기준 — 간이 계산이라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카드·현금 소득공제 (연간 사용액, 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는 총급여 25% 초과분에 한해 위 공제율로 각 100만원까지 추가공제돼요 (문화비·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헬스장·수영장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 세액공제 (연간 납입액, 만원)
🏠 추가 소득공제 (연간, 만원)
연말정산, 간단히 이해하기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해, 더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추가납부하는 절차예요.
- 소득공제(과세표준을 줄임): 인적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등
- 세액공제(세금을 직접 깎음): 연금저축·IRP,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자녀세액공제 등
환급을 늘리려면?
- 연금저축·IRP가 세액공제율이 높아요(13.2~16.5%). 노후 준비 + 절세 두 마리 토끼.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30%). 총급여 25% 넘게 쓰는 구간부터는 체크카드가 유리.
-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는 금액만 공제돼요.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8천만↓·기준시가 4억↓ 주택)면 연 월세액의 15~17%를 세금에서 깎아줘요 (한도 1,000만원).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사실상 낸 만큼 돌려받음)+답례품, 초과분은 15%.
- 문화비·헬스장: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도서·공연·영화·헬스장·수영장 결제액에 30% 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에 추가).
-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주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 청년형 장기펀드(소득공제 장기펀드): 정부가 청년 자산형성을 돕는 상품. 만 19~34세·총급여 5천만원 이하면 납입액의 40%(연 600만원 한도 → 최대 240만원)를 소득공제받아요.
이 계산기는 주요 항목만 반영한 간이 추정이에요. 실제 연말정산은 훨씬 많은 규정이 적용되니,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